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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항목총정리,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songdawen0719 2024. 12. 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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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 총정리

 

연말정산간소화 

 

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제출일 다음날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의료비 신고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비공제는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으로 나에게 부모나 배우자가 몰아주었다면 그분들의 자료제공 동의를 동의한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필요한 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휴대폰(홈택스, 손택스)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또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내에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 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아래와 같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쓰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금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연말소득공제항목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에는 장기 주택 담보 대출(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주택 저축(청약 저축) 지급, 주택 임대료 원리금 상환, 또는 공제 가능: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총급여액이 7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 가구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무주택 가구주, 장기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소득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시장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취득 요건은 6~13년 국민주택의 규모(85㎡ 미만)가 3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4~18년 국민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기준시가는 19년부터 현재까지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세액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 간 70%(청년의 90%)의 세액 감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의 청년과 60세 이상의 청년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도 금융-보험, 건강, 법률, 회계, 조세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3조) 월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지출한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주의 총부담금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주택에 입주해야 합니다. ​ 인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과 추가공제가 있습니다.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정 연금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액 가능합니다. 특별소득: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대한 공제가 포함됩니다.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기

2024년한해를  마감하면서 2025년 새해를 맞으며 모든 분들 연말정산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즉 세금을 덜 정리할 수 있는 연말정산입니다. 또한 잘못신고하면 세금폭탄도 피해 갈 수 없는 거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비와 저축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공제를 받고 싶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욕심이 많고 소득-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살펴 실수를 줄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개인공제는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의 경우 형제자매 중 1명만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중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출생한 경우에도 개인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연도 중 이혼한 배우자는 개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연중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중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월에 지급받을 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12월 말 현재 사업장의 근로소득과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지출한 금액과 기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소득공제의 경우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도 주택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